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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지급일 핵심 사항!

by 미하라 2025. 6. 17.

    [ 목차 ]

이제는 모르면 손해보는 2025 국가장학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복잡하고, 구간별 지급액도 매년 달라지는데 넘쳐나는 정보에 헷갈리실겁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과 예상 소득구간 확인 방법, 신청 팁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릴게요.

 

 

1. 소득구간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소득분위(소득구간)’입니다.

 

나의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소득구간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분위가 자동 계산됩니다.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야합니다.

또한 신청 전 반드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완료해야 실제 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2.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Ⅰ유형 기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실제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9구간이 신설되었으며 금액이 소폭 지원됩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직접 지원하는 유형인'Ⅰ유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구간은 고정된 금액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4~8구간은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즉,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이 주어집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조회하기

 


소득구간 일반 가정 다자녀 (1·2자녀)  다자녀 (3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만 원 연 610만 원 연 610만 원
4~6구간 연 440만 원  연 505만 원 연 505만 원
7~8구간 연 360만 원  연 465만 원   연 465만 원
9구간(신설) 연 100만 원 연 135만 원  연 200만 원

 ※ 2025년 2학기부터는 인상분의 절반만 우선 지급, 2026년부터 전액 반영

 

 

 

3.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언제?

실제로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시점은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이후 순차지급될 예정으로, 대학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계좌 환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분위 심사가 약 4주~ 8주 소요되며 재단에서 각 대학으로 입금되기까지 격주 간격이 소요됩니다. 이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재단 권고 사항으로는 3주 이내입니다.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교 고지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우선감면' 선택 시에는 등록금 고지서 차감 방식, '후지급'의 경우 계좌 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국가장학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 지원 구간 확대: 기존 18구간 → 19구간 확대

✅ 최대 지원액 인상: 구간별 연 최대 40만 원 인상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첫째·둘째도 지원 확대, 셋째 이상은 추가 우대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기초·차상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근로장학금 확대: 선발 인원 14만 명 → 20만 명 증원

 

 

소득분위란 무엇인가요?

소득분위(소득구간)는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2025년 기준, 1구간은 중위소득 30% 이하,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이하에 해당합니다.

 

 

▶ 소득분위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5년 기준)

소득분위 월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구간 1,829,332원 이하  ≤30%
2구간 3,048,887원 이하  ≤50%
3구간 4,268,441원 이하 ≤70%
4구간 5,487,996원 이하  ≤90%
5구간 6,097,773원 이하  ≤100%
6구간 7,927,105원 이하 ≤130%
7구간 9,146,660원 이하  ≤150%
8구간 12,195,546원 이하  ≤200%
9구간 18,293,319원 이하 ≤300%

 

※ 참고: 10구간(중위소득 300% 초과)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대학 재학 중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포함)

직전 학기 성적 기준 충족:

1~3구간: 70점(C학점) 이상

4~9구간: 80점(B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금 > 국가장학금 > 신청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구원 동의 절차 필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시 문자 또는 안내창 통해 고지)

 

🧾 지급 방식: 등록금 차감 또는 환급
국가장학금은 신청 결과 확정 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 등록금 고지서에서 차감

대학이 등록금에서 장학금 금액만큼 차감해 고지

실납부 금액 감소 효과 있음

✅ 환급 방식 (후지급)

등록금 전액 납부 후, 장학금 확정 시 본인 계좌로 환급

계좌 등록 및 정보 오류 시 지급 지연될 수 있음

 

주거·근로장학금도 함께 챙기세요!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받을 수 있는 추가 장학 혜택도 꼭 확인해보세요.

 

📌 주거안정장학금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원거리 통학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학기당 5개월 지급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동 포함되며 심사 후 별도 안내

 

📌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일정 소득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 학생

근무지: 교내·교외 근로지 중 선택

장점: 시급제(교내 약 11,150원 수준)로 장학금 + 실무경험 가능

 

마무리 요약

✅ 대상자: 1~9구간 소득자, 대학 재학생
✅ 지급금액: 연 최대 600만 원, 다자녀 최대 610만 원
✅ 필수 확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용 → 구간 예상
✅ 기타 혜택: 주거장학금, 근로장학금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