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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지원금 혜택 자격요건|민생쿠폰 및 4대 급여

by 미하라 2025. 7. 11.

36“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다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2025년 기준 기초수급자 지원금의 자격요건과 혜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1. 기초수급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방문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수급자 지원금 4대 혜택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4대 혜택입니다. 모든 급여는 중복 지원 가능하며,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또는 면제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전월세 일부를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정부 복지 사이트에서 내 소득 및 재산 사항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4대 혜택을 어느정도 선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자격 모의계산 하러가기

 

 

 

 

3.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1인 2,280,000 729,600 912,000 1,094,400 1,140,000
2인 3,782,000 1,210,240 1,512,800 1,815,360 1,891,000
3인 4,880,000 1,561,600 1,952,000 2,342,400 2,440,000
4인 5,952,000 1,904,640 2,380,800 2,857,000 2,976,000
5인 7,040,000 2,252,800 2,816,000 3,379,200 3,520,000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1,561,6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수급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600cc 미만 & 200만 원 이하 차량만 인정

2025년부터: 2,000cc 미만 &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차량이 있어도 위 조건에 해당되면 재산환산 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만 75세 이상 → 변경: 만 65세 이상도 적용

공제금액: 최대 20만 원 + 총소득의 30%

65세 이상 근로소득자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 → 변경: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로 확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미혼모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4.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센터에서 안내)

 

 

5. 기초수급자란?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소득·재산 기준 완화가 반영되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미혼모 등 취약계층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힘드시다면, 먼저 자신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