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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로 빠르게 따라하기!

by 미하라 2025. 7. 1.

집 매매 혹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요즘은 부동산에 부탁하고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발급이 아주 손쉽게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5분 내 발급받는 정확한 방법과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한번에 해결하세요.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2025년 최신)

우선 민원24(정부24)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민원24(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한 줄 아시지만,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행정처 관할이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 전용 사이트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 사전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프린터 (출력용, PDF 저장도 가능)

부동산 주소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 요약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메인 화면 상단 ‘등기열람/발급’


2. ‘발급하기’ 선택 메뉴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가기

 

 

 

 


3.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 가능


4. 항목 선택 ‘전체’,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선택 가능
5. 수수료 결제 1건당 1,000원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6. PDF 저장 또는 인쇄 팝업창에서 문서 확인 후 저장 또는 인쇄

TIP: 등기부등본은 열람만 하는 것(700원)과 발급(1,000원)의 가격이 다릅니다.
실제 계약이나 증빙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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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leam.reve12.com

 

 

2.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요약표

구분 수수료 비고
인터넷 열람 700원 출력 불가, 화면 확인만 가능
인터넷 발급 1,000원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무인발급기 1,000원 무인발급기 위치 검색 필요
등기소 방문 1,200원 수기 신청, 신분증 필수

 

 

3.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 주소 입력 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구분
구주소(지번)와 신주소(도로명)는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1 → 도로명주소

✅ 갑구와 을구는 꼭 확인할 것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이전, 상속, 공유자 등)

을구: 권리 설정 사항 (근저당, 전세권, 가처분 등)

→ 전세 계약 시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발급한 PDF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유효 기간 존재
인쇄 후 1개월 이내 제출 권장 (기관마다 다름)

 

 

4. 인터넷등기소와 민원24 차이점 비교

항목 인터넷등기소 민원24(정부24)
관리 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주요 기능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전자등기 신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 민원서류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 필수 일부 서류만 필요
발급 가능 서류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행정기관 발급 문서(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등기부등본이 자주 필요한 상황은?

등기부등본은 아래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나 빌라 매매 계약 전 (사기 방지)

✅ 전세계약 체결 전 (근저당 여부 확인)

✅ 부동산 경매나 입찰 참여 시

✅ 이혼, 상속 등의 법적 재산 분쟁 대응 시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확인

 

5. 등기부등본이란? 왜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이 맞지만, 실무상 등기부등본이라고 널리 불립니다.


📌 사용 목적: 부동산 소유권 확인,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주요 활용처: 매매계약, 전세 계약, 재산 조사 등
📌 발급 방식: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기 / 등기소 방문 발급

 

6.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 출력한 후에도 수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등기된 사항은 법원 등기소에 정식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됩니다.

 

Q2.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가 틀렸다면?
등기명의인이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등기소에 정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Q3. 등기부등본 발급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공적서류이지만 발급 시 수수료(1,000원)가 발생합니다.

 

Q4. 휴대폰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PC 환경에서 프린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이자 안전장치입니다. 민원24(정부24)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하며, PDF 저장 및 프린트 출력 시 유효성과 보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