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직장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있지만 줄어드는 월급에 눈치 보이는 직장 분위기로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더 많은 부모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내용의 핵심과 신청 방법, 간단 모의계산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몇 시간씩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제도 기본 정보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개정 |
---|---|---|
대상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초2) | 만 12세 이하 (초6) |
사용 기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1년 (최대 2년) | 기본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 2 (최대 3년) |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 주 5시간까지 | 주 10시간까지 |
동료 보상 제도 | 없음 | 업무 분담 동료에 월 20만 원 지원 |
퇴사 시 사업주 지원금 | 6개월 내 자발적 퇴사 시 잔여 50% 미지급 | 자발적 퇴사해도 전액 지급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사항
2025년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의 확대와 최대 사용기간 증가입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만 단축근로 기간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더 긴 단축 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 1년 기본 사용 + (1년 × 2) =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급여 얼마까지 지원될까?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며 내 예상수령액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 구조 (2025년 기준)
주 10시간 단축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상한액: 200만 원 (100% 구간) / 150만 원 (80% 구간)
월 하한액: 50만 원
💬 예시 계산
원래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 10시간 단축
→ 이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보전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제도 사용 시 실제 수령 월급이 많이 줄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 육아기 단축제도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자녀가 만 12세 이하
근무시간: 주 15~35시간
단축 근로기간: 30일 이상 지속 시 급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 근로계약 변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 승인 후 매월 급여 지급됨.
동료 ‘업무 분담 보상금’ 신설
📌 지원 요건
단축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단축하고 해당 업무를 동료가 분담했으며 사업주가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 지원금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사용 후 퇴사 시 불이익 없나요?
기존에는 단축근로 사용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해당 제도가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단축근로 종료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도 자유롭게 퇴사를 결정할 수 있고, 사업주도 손해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자영업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부 해석 기준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FAQ
Q1.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2025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도 보상이 있나요?
→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월 20만 원까지 보전해줍니다.
Q4. 단축근무 종료 후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더 넓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지원 범위가 늘어나고, 소득 보전 폭도 커졌으며,
동료 보상과 퇴사 시 불이익까지도 해결된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고 싶은 모든 부모를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내 경력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단축제도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