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에 있어서 ‘서류 준비’를 하려는데 막상 어디서 이혼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정보가 흩어져 있어 혼란스럽죠.
이 글을 통해 2025년 기준 이혼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받는 법과 기타 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이혼서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협의이혼·재판이혼 관련 신고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정부24 > 민원신청 > 이혼신고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양식명: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 포함) 신고서
✔︎ 포맷: PDF (수기로 작성)
✔︎ 제출처: 시·읍·면 동 주민센터
✔︎ 수수료: 없음
2. 제출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이혼 종류과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빠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시 쉽게 따라하기!
바쁜 일상 속,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시간 소모적입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유료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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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가정법원 절차 후 신고)
✅ 필수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가정법원에서 발급)
✅ 신분증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행정기관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친권자 지정 관련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제출
📌 재판이혼(가정법원 판결 후 신고)
✅ 필수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 발급)
✅신분증
본인 확인용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 지정 관련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 결정 시: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지정 가능합니다.
3. 정부24에서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최신 양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하기
👉 정부24 민원서비스 > 이혼신고 > ‘제11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PDF 다운로드 가능
✅ 인쇄 후 서면 작성
✅ 구비서류 확인
페이지 하단의 ‘제출서류’ 항목에 상세 명시되어 있음
상황별(협의/재판/자녀 유무)에 따라 구비서류 준비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제출처는 거주지 관할 시·읍·면사무소
부부가 모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 작성과 서명은 필수
이혼신청 기본정보 요약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시) 누구나 가능
✅ 처리기간: 지체 없이 (사건 내용 및 가용 인력 내에서 처리)
✅ 양식명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 수수료 없음
4. 이혼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 지정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반려될 수 있음
✅ 이름·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는 명확하게 기입, 틀릴 경우 재작성 필요
✅ 주소 및 제출기관 주소는 주민등록상 기준, 제출기관은 관할 시·읍·면장
✅ 서명·날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전자서명 불가
✅ 협의이혼 확인서 법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야 유효
처리기간 및 결과 확인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3~5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별도 통보는 없으며, 완료 시 가족관계등록부 갱신됨
이혼 이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표시 확인 가능
5. 이혼신고 절차 요약 체크리스트
✅ 정부24에서 제11호 이혼신고서 다운로드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 발급 → 신고
✅ 재판이혼은 판결문 등본 + 확정증명서 지참
✅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지정 협의서 or 판결서 준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처리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 반영 확인
이혼신고 후 해야 할 후속 조치 5가지
이혼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빠짐없이 확인해두세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이혼 사실이 반영되었는지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세대 구성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발급 후 확인하세요.
각종 금융기관·명의 변경
부부 공동명의였던 계좌, 부동산 등의 명의 이전 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 이행확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일정, 양육비 이행 여부를 체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기준 FAQ)
Q1. 이혼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면서 이혼신고는 왜 안 되나요?
A. 이혼은 법원의 확인서나 판결 등 공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Q3. 외국에 거주 중인데,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임한 기관을 통해 협의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우편제출 가능합니다.
Q4. 이혼 후에도 자녀는 공동 양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협의서에 따르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 협의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Q5. 이혼 후 이름(성씨)을 바꿀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절차 차이
이혼 신고 절차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구비서류, 행정 처리 속도, 법원의 확인사항 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과 판단이 요구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친권자 지정 불필요
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또는 판결문 + 확정증명서
처리기간 평균 3일 이내
유의사항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자체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친권자 관련 판단이 생략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필수 (모든 자녀에 대해 지정 필요)
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또는 판결문 + 친권자 협의서/판결문
처리기간 3~7일 이상 소요 가능
유의사항 친권자 지정 누락 시 이혼신고 접수 불가, 법원 판단 개입 가능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양육하는 사람과 다를 수도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별로 친권자 지정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예컨대 첫째는 부, 둘째는 모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유의할 법률상 문제들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이 단순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법률적 책임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가 장기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재산 분할
내용: 혼인 기간 동안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요청 가능
방법: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예시: 맞벌이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경우, 실제 구매금액 기여도 + 생활비 분담 정도를 감안해 분할됨
양육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가정법원 판결문 또는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언제든 법원에 청구 가능
📌 양육비는 월 단위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도 가능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시 협의서에, 재판이혼 시 판결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예시: “매주 토요일 10:00~18:00까지 자녀와 만남” 등 구체적인 일정, 장소 등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성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감정적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마무리
이혼 자체는 행정적 신고로 끝나지만, 그 이후의 생활과 권리는 법적 판단과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보다 현실적인 법률적 접근이 중요하며, 필요시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