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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5분만에 완료하는 법, 실제 후기

by 미하라 2025. 5. 13.

    [ 목차 ]

임대차 계약 신고, 5월 말까지 마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 유예되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온라인 신고는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좋았습니다. 신청 중 꿀팁까지 아래에 작성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까지 힘들게 가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방법

STEP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하단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 중 선택합니다.

저도 공동인증서가 없었는데 간편인증 방식으로 너무 편리하게 로그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주 쓰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본인인증 한 번 해두시면 다양하게 쓰이니 좋더라구요.

 

STEP 3. 계약 내용 입력 (꿀팁 아래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꿀팁입니다!!

임대목적물 작성을 하는데 건물 소재지 검색에서 일반 도로명주소로 입력이 안되더라구요. 

건축물대장조회에서 '소재지 상세 입력'에서 '도로명주소' 가 아닌 '지번주소'를 입력해야합니다.

 

'지번주소'는 도로명안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명안내시스템 바로가기

 

아래에 '도로명주소'를 넣으면 '지번주소'가 함께 표시되므로, 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STEP 4. 계약서 첨부
계약서 원본을 사진 또는 PDF로 업로드

파일명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저도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명 그대로 업로드하였습니다.

 

STEP 5. 확정일자 신청 (선택)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신청 권장

 

STEP 6. 신고 완료 및 결과 확인
접수번호 확인

이메일 또는 문자로 신고 결과 수신 가능하며,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바로 신청완료 안내 문자가 오더라구요.

 

임대차 계약 신고 준비물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계약자(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층수, 주택유형 등

● 신고자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카카오, PASS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요? 임차인도 가능한가요?
→ 양측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먼저 신고한 뒤, 임대인이 동의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Q2.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계약은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Q3.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일부 공인중개사는 신고까지 대행해주지만, 법적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계약을 연장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자동갱신은 예외지만, 금액 변동 시 신고 필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세·월세 계약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정책이 작동되기 때문에, 단순 행정 절차 그 이상으로 중요성이 큽니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025년 5월 안에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같은 달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로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임대차 신고뿐 아니라 매매 거래 신고, 실거래가 확인, 확정일자 신청 등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용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고 후 주의해야 할 상황

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해지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기존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변경이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약 조건이 달라진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에도 조건 변경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어디서?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비숙련자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 절차를 도와주며, 이때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신고를 단순한 신고 절차로만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신고된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관련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자는 물론 전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는 단순한 기한이 아닙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 잊기 쉬운 행정 절차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는 내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기 전에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