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즌이 왔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또 내 재산세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실제 계산법을 알기 어려워 난감했던 경험 있으시죠?
아래 글을 통해 납부 방법 및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절세 팁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납부는 자산 종류에 따라 시기가 다르며 올해 7월 16일부터 1기분 고지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 7월 16일 ~ 31일 건물, 주택(1기분) 1기분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9월 16일 ~ 30일 주택(2기분), 토지 2기분과 토지분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보통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되며, 1기분에는 건물과 주택 일부가 포함되고, 2기분에는 주택 잔여분과 토지가 포함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조회 및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시간도 오래 안걸리므로 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2.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는 내가 가진 부동산 가치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서 두 가지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 시가표준액:
집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고시’ 기준이에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실제 시세보다는 낮은 비율을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보통 60%, 토지·건축물은 7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6천만 원(1억 × 60%)이 되는 셈이죠.
내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절세 팁 4가지
①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챙기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특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② 6월 1일 기준 취득 시점 주의하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그해 재산세 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감면 대상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④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주택연금 활용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부 감면이나 주택연금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자산 유형별 과세표준 계산법
각 자산 유형별로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비율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자산 구분 | 시가표준액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계산 공식 |
---|---|---|---|
아파트 등 주택 | 공시가격 | 60% (1세대 1주택 특례 시 43~45%) | 공시가격 × 비율 |
상가·공장 건물 | 시가표준액 | 70%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공시지가 총액 × 70% |
✅ 계산 예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아파트:
기본 과세표준 = 1.5억 × 60% = 9천만 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 1.5억 × 45% = 6,750만 원
5. 재산세 세율과 세금 산출 구조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특히 주택은 세율 구간별로 계산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복잡해 보일 수 있죠.
주택분 세율 (일반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 계산 방식 기준입니다.
6천만 원 이하 | 0.1% | 과세표준 × 0.1% |
6천만 초과 ~ 1억 5천만 | 0.15% | 초과분 × 0.15% + 6만 원 |
1억 5천만 초과 ~ 3억 | 0.25% | 초과분 × 0.25% + 19.5만 원 |
3억 초과 | 0.4% | 초과분 × 0.4% + 57만 원 |
1세대 1주택자는 이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붙는 세금도 있는데요.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즉, 실제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단순 세율만 곱한 것보다 약간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 관계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에 가까워지고, 자연히 과세표준과 재산세 부담도 커지게 되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정부가 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적정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교
✅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일정 공제액(예: 9억 원 공제)을 뺀 금액으로 산출
재산세는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두 과세표준은 계산 방법과 기준이 달라서 각각 별도로 계산 및 신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이 왜 다르죠?
A.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하는 가격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가격에 곱해지는 일정 비율입니다.
Q2.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군·구 홈페이지나 국세청, 지방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3.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과세표준이 너무 높게 산출된 것 같은데 확인 방법은?
A.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고지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5.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A.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를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산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됩니다. 주택은 60%, 건물·토지는 70%가 기본 비율입니다. 세율은 누진구조로 구간별 차등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꼭 챙기세요.
6월 1일 기준일을 잘 확인해서 취득 시점 조절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라면 복지로에서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납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하며, 전자납부 ‘위택스’ 이용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