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미신고 시 6월부터 과태료 강화!

by 미하라 2025. 7. 28.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이젠 선택이 아닌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국에서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부터 면제 조건,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등록·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을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사실과 그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2025년 신고 대상 요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확대와 함께, 신고대상 기준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 ①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예: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② 지역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다음 지역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전국 모든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도 단위 ‘시’ 지역 전체

단,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 제외

 

🔹 ③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분부터 적용

✅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3. 신고 면제 조건 (예외 사항)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고시원, 기숙사 계약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전월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로정부24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하러 가기

 

 

✅ 온라인 신고

 


✔ 정부24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

✔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오프라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 시 위임장

✔ 신고 접수 후 처리 완료 시 확인 문자 수신

신고만 완료해도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접수하시면 빠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찾기

 

 

5.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었으나,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 동일 계약이라도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 발생

✔ 한 건당 부과이므로, 다주택자일수록 신고 누락 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할 사항 4가지 

Q.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했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중개업소에서 대행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Q. 계약서 금액이 변하지 않았는데 갱신만 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 갱신이든 신규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는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개념은 다르지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Q. 가족 간 임대는 신고 대상인가요?
➡️ 무상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금전 거래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다음 항목을 점검해보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했는가?

✔ 신고 대상 지역(군 제외)인가?

✔ 임대차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바로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보호와 세입자 권리 확보, 나아가 과태료 회피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도 늦기 전에 서둘러서 6월 이전 마무리 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유예되던 과태료 부과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혹은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