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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완벽하게!

by 미하라 2025. 5. 20.

    [ 목차 ]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시대에, 매년 오르는 임대료 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낮아져 삶이 지치죠.


나라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로 집값 걱정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셔서 혜택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검새강에 '주거급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가구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알아보기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 중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등기부등본(자가가구) 보유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임대료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7인 이상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 (2인 증가 시마다 10% 추가 가산)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 주택 보유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기준표
구분 수선비용 (원) 수선주기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 기준)
경보수 5,900,000 3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중보수 10,950,000 5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대보수 16,010,000 7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
※ 수선비용은 자부담 없이 전액 또는 일부만 부담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생계급여 이하: 100%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48%: 80%

주거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및 지자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12,100원 기본료 면제

음성·데이터 요금 35%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할인

 

✅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상당 KBS 수신료 면제

 

✅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30~50% 감면

지방세 감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부 감면

※ 관련 혜택은 별도 신청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거주

 

✅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지원

부모 가구 주거급여와 별도 산정

 

✅ 신청 방법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통장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부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가족 중 1명만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Q. 대학생 자녀와 따로 거주 중인데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할까요?
→ 나이(19~30세), 미혼,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임대차계약서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및 활용 팁

주거급여는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부터 고령의 자가가구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월세 부담으로 고생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 검토
✔ 자녀와 분리 거주하는 청년도 놓치지 말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1년을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혜택,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