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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시대에, 매년 오르는 임대료 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낮아져 삶이 지치죠.
나라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로 집값 걱정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셔서 혜택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검새강에 '주거급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가구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 중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등기부등본(자가가구) 보유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임대료입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7인 이상 |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 (2인 증가 시마다 10% 추가 가산)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 주택 보유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구분 | 수선비용 (원) | 수선주기 |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 기준) |
---|---|---|---|
경보수 | 5,900,000 | 3년 |
|
중보수 | 10,950,000 | 5년 |
|
대보수 | 16,010,000 | 7년 |
|
※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
※ 수선비용은 자부담 없이 전액 또는 일부만 부담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생계급여 이하: 100%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48%: 80%
주거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및 지자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12,100원 기본료 면제
음성·데이터 요금 35%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할인
✅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상당 KBS 수신료 면제
✅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30~50% 감면
지방세 감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부 감면
※ 관련 혜택은 별도 신청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거주
✅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지원
부모 가구 주거급여와 별도 산정
✅ 신청 방법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통장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부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가족 중 1명만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Q. 대학생 자녀와 따로 거주 중인데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할까요?
→ 나이(19~30세), 미혼,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임대차계약서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및 활용 팁
주거급여는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부터 고령의 자가가구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월세 부담으로 고생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 검토
✔ 자녀와 분리 거주하는 청년도 놓치지 말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1년을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혜택,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