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확하지 알지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차상위계층’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놓쳤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재산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눈에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 빠짐없이 누리세요.
1.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자신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지는 모의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한번 가입을 해놓으면 편리합니다.
📍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모의계산과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2.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 (2025년도)
✅ 재산 기준
재산은 크게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 1억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000만 원 이하
농어촌: 9,500만 원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 재산 기준을 실제 입력해봄으로써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등 질의에 답하시면 됩니다.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등 내역에 대해 대략적으로 작성하세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약 624만 원이라면, 그 50%인 약 312만 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부합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5가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생계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생활 전반에 걸쳐 간접적인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교육, 의료, 통신, 주거, 교통·문화까지 매우 폭넓게 제공됩니다.
📚 교육 분야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상위계층 자녀는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면제받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비 대신 활용 가능한 수강권이 제공되어 사교육 기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대학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1~3분위로 분류되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높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일반 외래 진료비의 경우 15%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시 고액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비용 면제: 국가건강검진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월 최대 26,000원까지 휴대전화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는 요금제나 통신사에 따라 다르며, 기본료, 음성통화, 데이터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인터넷 요금 감면: 가정용 인터넷 요금도 일정 부분 할인되며, 복지할인 요금제로 전환 시 기본요금이 낮아집니다.
- 복지폰 구매 지원: 단말기 구매 시에도 일부 보조금이 적용될 수 있어,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 주거지원
-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우선 신청: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주거급여 일부 지원 가능: 기초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선비용 지원: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집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문화 혜택
- 철도·고속버스 요금 할인: KTX 및 일반열차, 고속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신분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 문화 혜택 제공: 연 1인당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약 11만 원)을 문화·예술·여가·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할인: 기본요금 감면, 사용량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 월별 공공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주 어렵진 않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교육, 통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자동으로 차상위로 전환되나요?
아니요.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별도 신청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Q2.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으면 차상위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자체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Q3. 월세 사는 사람은 불리한가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 보유 시에는 그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닌, 소득환산율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정확한 확인 가능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꼼꼼한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