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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가능한 사유와 거절되는 경우 정리

by 미하라 2025. 8. 6.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미리 받을 수 있는 돈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입니다. 단,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요건과 절차, 주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와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

단순히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 자격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 1. 기본 자격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는 관계없음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함

 

📌 2.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 사용자의 동의
중간정산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해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 3. 증빙서류 제출
각 사유별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필요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타당성을 판단

 

📌 4. 정산방식
정산 대상 기간: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지급 기준: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

잔여기간의 퇴직금: 추후 퇴직 시점에 다시 계산하여 지급

2.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7가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정확한 증빙자료도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른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총 7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인정사유가 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 조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 제한: 전세자금 등의 사유로는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비 부담
✔️ 조건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해당 연도 총임금의 12.5% 초과 금액 부담

✔️ 필요서류: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의료기관 영수증

 

3)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 조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필요서류: 법원의 결정문, 회생절차 개시통지서

 

4)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조건: 회사에서 합법적인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 필요서류: 임금피크제 시행 동의서, 임금 변동 내역 자료 등

 

5)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조건: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일 경우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 단축 시간표

 

6) 재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재난에 의해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 필요서류: 피해 사실 입증서류, 정부·지자체의 재난 인정 공문

 

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유
실무적으로는 위 6가지 사유 외에 인정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3. 중간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 승인 여부는 ‘회사 재량’도 포함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사유 등으로 거절될 수 있음

중간정산이 보장된 권리는 아님

 

✔️ 주택 사유는 1회만 인정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관련 1회 한정

사업장이 바뀌어도 동일 근로자라면 중복 인정 안 됨

 

✔️ 정산 후 근속기간에도 퇴직금 지급 가능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 재산정하여 지급

단, 중간정산으로 받은 기간은 중복 산입되지 않음

4. 퇴직금 중간정산 요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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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칙은 금지되어 있으며, 단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예외 규정’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중간정산, 급할수록 꼼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예외 중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증빙자료, 회사의 승인 등 다단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서류는 충분히 준비했는지, 회사 취업규칙상 제약은 없는지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꼼꼼히 알아보시어 반려당하는 일 없이 정산받으시어 꼭 필요한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