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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 세율, 계산기 확인하기

by 미하라 2025. 8. 4.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꽤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과 세율 구조를 이해하면 수백만 원의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세율 구조, 국세청 계산기 활용법,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며, 퇴직자의 재직 기간을 고려해 분리과세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장기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 퇴직소득세를 예측해보기 쉽습니다.

 

 

내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기

 

아래 항목 입력:

✔ 퇴직일자

✔ 입사일자

✔ 총 퇴직금

✔ 중간정산 여부

자동으로 근속연수, 공제금액, 과세표준, 예상 세액까지 확인 가능

💡 팁: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만,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액을 예측하면 연말정산·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1) 총 퇴직급여액 확인

퇴직 시 수령하는 총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 중간정산 포함)

 

2)근속연수 산정

1년 미만도 1년으로 보며, 1개월 이상일 경우 1년으로 올림 계산됩니다.

✔ 예: 15년 3개월 근무 → 16년 근속으로 간주

 

3) 근속연수별 공제 적용

✔ 기본 공제: 근속연수 × 500만 원

✔ 추가 공제:

5년 이하: 연 30만 원

5년 초과 ~ 10년 이하: 연 50만 원

10년 초과: 연 80만 원

 

4)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 500만 원 + 추가 공제)

 

5)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1년분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1년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하고, 이 금액을 근속연수만큼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근속연수

2. 퇴직소득 세율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의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일반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하지만,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율표 (2025년 기준)

단, 위 표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1년분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즉,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연평균 퇴직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조건

  • 퇴직금: 1억원
  • 근속연수: 20년
  • 비과세 없음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250만원 × (20 - 10) = 4,000만원

환산급여
→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환산급여 공제
→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200만원

과세표준
→ 3,600만원 - 2,200만원 = 1,400만원

세율 적용
→ 1,400만원 × 6% = 84만원

최종세액
→ 84만원 × 20 ÷ 12 = 140만원 + 지방소득세 14만원
 총 세금: 약 154만원

중간퇴사 시 주의할 점

중간에 퇴사하거나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작을수록 공제비율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은 절세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또는 ‘위택스(지방세)’ 내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 전 절세 전략 5가지

퇴직소득세는 사후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1️⃣ 퇴직시점 조정
퇴직 시점을 1월로 늦추면, 연말 소득 합산을 피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소득이 많은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2️⃣ 퇴직소득 분산 수령 고려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관하면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이 경우 세율은 3.3~5.5%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됩니다.

 

3️⃣ 장기 근속 유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별 공제가 커지고, 세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최소한 퇴직 전 1개월이라도 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소득 이연
회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일부를 이연하거나, 해마다 일정 부분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5️⃣ 중간정산 자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절세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공제 기준이 동일하므로 중간정산으로 인해 전체 퇴직금의 공제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르게, 장기 근속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계된 별도의 산식을 사용합니다.

  • 과세 대상: 퇴직급여 (퇴직금 등)
  • 부과 시점: 퇴직금 지급 시
  • 납세 방법: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
  • 세율 구조: 누진세율 + 근속연수 안분 적용

마무리하며: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퇴직은 한 사람의 직장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퇴직금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전에 계산기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을 거치면 나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시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