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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2025 대상별 기준 정리

by 미하라 2025. 8. 3.

집값이 부담스러운 시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행복주택' 입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불리는 '행복주택', 막상 청약을 시도하려니 조건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주의사항만 확인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입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기본)

행복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정 기준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입주 신청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과거 행복주택 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계층으로만 재신청 가능

✅ 중복 신청 금지

✔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

✔ LH 및 SH 공급 주택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대상별 입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신청 대상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청년

✔ 연령: 만 19세~39세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세대원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54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

 

고령자

✔ 연령: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54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

 

기준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보러가기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소득 기준:

외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

 

대학생

✔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1.04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

입주 우선순위 및 당첨 전략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춘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공급 항목 예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등록자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대학생 중 보호종료 아동

이 외에도 지역별 공급계획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신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가능하며,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공급 일정과 물량이 매번 변동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바로 보기

 

 

 

✅ LH청약센터 이용

✔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 LH 공고문을 통해 모집 시기, 지역, 공급 호수 확인 가능

 

✅ SH공사 홈페이지

✔ 서울 거주자의 경우 SH공사 공급 주택에 신청 가능

✔ 홈페이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예: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며, 거주 기간은 자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6~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

✔ 자산·소득 기준 충족 시 입주 가능

✔ 거주 기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일반주택 전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는데, 본인은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2.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예비 배우자와의 결혼계획 입증서류(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직계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신청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 독립 상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 자신이 속한 계층(청년, 신혼부부 등)과 무주택 여부 확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기준 비교 (매년 공시)
✔ 자산 보유 현황과 자동차 기준가액 검토
✔ LH 또는 SH 청약센터 공고문 자주 확인

행복주택은 단순한 저렴한 주거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의 자산을 슬기롭게 형성할 기회이니, 지금 바로 청약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