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확인 안 하면 가산세 위험

by 미하라 2025. 7. 27.

202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이 대폭 확대된 점 알고 계신가요?

발급을 누락한 경우 벌금은 물론 소비자 신고 시 포상금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1회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핵심 기준: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이 제도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발급 누락 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이 적용됩니다.

2. 2025년 추가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추가 업종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분야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 의무발행업종 보러가기

 

 

 

📌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주요 예시 업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잡화, 귀걸이, 목걸이 등
✅ 여행사업: 국내·해외여행 패키지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항공권 예매, 숙소 예약대행 등
✅ 앰뷸런스 서비스업: 사설 구급차
✅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내체육관, 실내 축구장

이 외에도 기존에 포함된 업종으로는 예식업체, 귀금속 소매업, 반려동물 소매업 등이 있으며, 이들 업종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의무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으로 결제된 단일 거래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 12만 원 현금 결제 → 발급 의무 있음

✅ 9만 8천 원 결제, 같은 날 추가 5천 원 결제 → 개별건 기준이므로 해당 없음

✅ 10만 원 이상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의 범위입니다. 지폐뿐 아니라 계좌이체, 간편결제(토스, 카카오페이 등)도 현금거래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4. 미발급 시 불이익 및 포상금

▷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누락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30만 원 현금 거래 미발급 → 6만 원 가산세

 

▷ 소비자에게는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상금은 한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거래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 사진 등) 확보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접속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 이용
  • 신고서 작성 및 자료 제출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발급 제도

의무라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에게도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연매출 10억 이하)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예: 1년간 5,000만 원 발급 시 약 65만 원 공제 가능

또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거나 자발적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계산서·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건별발급’ 또는 ‘일괄발급’을 선택

✅ 거래일자, 공급가액,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요청]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일괄발급’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6. 현금영수증 관련 FAQ

Q1. 10만 원 미만이면 안 받아도 되나요?
→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현금 대신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 네, 계좌이체·간편결제 등도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Q3. 자동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요약 및 확인 포인트

✔ 의무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
✔ 미발급 시: 사업자: 20% 가산세, 소비자: 20% 포상금
✔ 2025년 추가 업종: 스포츠시설, 여행, 수리업, 동물장묘 등 13개 업종
✔ 사업자 혜택: 발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
✔ 소비자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거래 증빙 자료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