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이 대폭 확대된 점 알고 계신가요?
발급을 누락한 경우 벌금은 물론 소비자 신고 시 포상금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1회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핵심 기준: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이 제도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발급 누락 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이 적용됩니다.
2. 2025년 추가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추가 업종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분야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주요 예시 업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잡화, 귀걸이, 목걸이 등
✅ 여행사업: 국내·해외여행 패키지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항공권 예매, 숙소 예약대행 등
✅ 앰뷸런스 서비스업: 사설 구급차
✅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내체육관, 실내 축구장
이 외에도 기존에 포함된 업종으로는 예식업체, 귀금속 소매업, 반려동물 소매업 등이 있으며, 이들 업종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의무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으로 결제된 단일 거래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 12만 원 현금 결제 → 발급 의무 있음
✅ 9만 8천 원 결제, 같은 날 추가 5천 원 결제 → 개별건 기준이므로 해당 없음
✅ 10만 원 이상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의 범위입니다. 지폐뿐 아니라 계좌이체, 간편결제(토스, 카카오페이 등)도 현금거래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4. 미발급 시 불이익 및 포상금
▷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누락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30만 원 현금 거래 미발급 → 6만 원 가산세
▷ 소비자에게는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상금은 한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거래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 사진 등) 확보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접속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 이용
- 신고서 작성 및 자료 제출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발급 제도
의무라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에게도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연매출 10억 이하)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예: 1년간 5,000만 원 발급 시 약 65만 원 공제 가능
또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거나 자발적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계산서·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건별발급’ 또는 ‘일괄발급’을 선택
✅ 거래일자, 공급가액,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요청]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일괄발급’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6. 현금영수증 관련 FAQ
Q1. 10만 원 미만이면 안 받아도 되나요?
→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현금 대신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 네, 계좌이체·간편결제 등도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Q3. 자동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요약 및 확인 포인트
✔ 의무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
✔ 미발급 시: 사업자: 20% 가산세, 소비자: 20% 포상금
✔ 2025년 추가 업종: 스포츠시설, 여행, 수리업, 동물장묘 등 13개 업종
✔ 사업자 혜택: 발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
✔ 소비자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거래 증빙 자료 확보 가능